Medical Certificate Guide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에 의거하여 환자 동의 없이 타인이 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교부 받을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에 따라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외래환자
입원환자
단, 입원 중 서류 신청은 퇴원 최소 2~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, 퇴원 비 수납 완료 후 서류 수령이 가능합니다.
| 구분 | 환자의 나이 | 구비서류 |
|---|---|---|
| 본인 | 만 17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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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이상 ~ 만 17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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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(환자를 기준) 배우자,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|
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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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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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(환자를 기준) 형제, 자매 며느리, 사위 보험회사 등 |
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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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4세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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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대리인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친족 또는 대리인은 사본 발급을 위한 복대리인 선임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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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, 친족이 아닌 형제·자매·며느리·사위·삼촌·외삼촌·이모·고모·보험회사 등 신청 불가능
| 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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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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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·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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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행방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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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의사무능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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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, 환자의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(위 표의 규정의 구비서류 +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)
* 의무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을 따른다.
*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∙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∙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